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 항목을 먼저 꼼꼼히 체크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종합소득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은 한 명당 150만 원 공제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면 한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한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50만 원 추가공제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있으면 한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조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나이조건
1. 배우자 : 나이제한 X ,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만 해당
2.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3. 자녀 : 만 20세 이하
4.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5.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
▪ 소득조건 : 소득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 혜택 내용 | 상세 설명 |
1 | 연간 최대 500만 원 까지 소득공제 | 정부의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금액 전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 적용 및 운영 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 지급 |
2 | 법적 수급권 보호 |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 전액 보호 |
3 |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 가능한 지급 규정으로, 가족 생계 지원 가능하며, 부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자금 필요 시 무담보 무보증으로 처리 가능 |
▪ 자녀세액공제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서면신고 대신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2만 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 세액감면
▪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최대 20%
▪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명당 최대 1,200만 원
▪ 4대 보험료 회사부담분 100%
종합소득세 절세 Tip
1)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능하다면 서면 신고보다는 전자신고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공제부금 가입으로 소득 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4) 부녀자공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절세에 유리하므로,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 쪽으로 넣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양가족공제에 넣을 수 있는 가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이 다가오므로, 오늘 절세 방법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세 혜택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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