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과세표준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오늘은 2024 과세표준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란?
과세표준구간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개개인이 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과세표준구간 달라진 점
1) 2024 개인사업자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개인사업자 과세표준구간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구간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1년동안 3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45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총 3,240,000원의 세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024 법인사업자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법인사업자 과세표준구간 | |
과세표준구간 | 법인세율 |
2억 원 이하 |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3천억 원 초과 | 24% |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이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한 신고로, 이 방법은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4 과세표준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잊지 않고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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