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지출액 등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그중 인적공제는 근로저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조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한도로 근로자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데요.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되며, 대상에 따른 추가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나이요건
1)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2)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3)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분 | 기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 | 만 60세 미만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미만 |
형제자매 | 만 20세 미만 or 만 60세 미만 |
배우자 | 나이상관 x |
장애인 | 나이상관 x |
▪ 소득요건
1)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 거주요건
1)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
2)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3) 형제자매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의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대상에 따라 50만 원 ~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요건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경로 우대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 중 1)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의사항
공제를 과다, 중복적용하는 경우는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해보셔야 하며,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인적 공제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이주를 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1월 1일 이전에 사망 또는 국외이주한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도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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