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및 신고기간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및 신고기간 정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며, 개인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는데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6%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해서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금액 = 매출액 - 경비 - 소득공제액
이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기납부세액과 계산하여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소득과 공제항목을 입력하기만 하면 종합소득세를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세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한데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데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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