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학소득세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추가로 200만 원 공제
▪ 부모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공제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 한부모 가정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 여성 세대주라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녀자 50만 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 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연 200만 원 한도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
▪ 주택 마련 저축
▪ 우리 사주조합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 ~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즉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할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 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세액공제와 가면은 이 산출 세액에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이 얼마든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세액공제이고, 특정 사유에 따라 산출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면 세액 감면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여야 실제로 내가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장세액공제 : 기장 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 만 8세 ~ 20세 미만 기본 공제 자녀, 출산 입양 자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계좌 상품을 가입하면 연령별 납입한도액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적용
종합소득금액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공제율 |
4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 600만 원 | 15% |
1억 원 이하 | 12% | ||
1억 원 초과 | 300만 원 | 12%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0년간 이월 가능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재해손실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를 공제
▪ 배당세액공제 : 배당 가산액 중 적은 금액을 제공
▪ 특별 세액공제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하는 항목
▪ 납세조합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액의 5%를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기부금 + 1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감면 항목
세액감면은 산출 세액에서 해당되는 감면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의 경우 이월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당해에 감면을 적용받아야만 합니다.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지역별로 일정 비율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업종 | 감면율 | |
수도권 | 소기업 | 도소매, 의료 | 10% |
그외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 | 10% | |
수도권외 | 소기업 | 도소매, 의료 | 10% |
그외 | 30% | ||
중기업 | 도소매, 의료 | 5% | |
그외 | 15% |
▪ 조세계약에 따른 세액감면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감면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