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떼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왜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를 떼는 건지 보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업체)가 과세관청 대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그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도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급여만 입금해주는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3.3%
3.3%는 기본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산된 것으로, 지급금액에 0.033을 곱하면 원천징수될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받을 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2,00,000 x 0.033 = 66,000원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실수령액은 1,934,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매번 3.3%를 냈던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세(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고, 종합소득세가 더 크면 추가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환급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자 :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직장인이지만 투잡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강연료/원고료/저작권 사용료 등 모두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 중 하나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초과 시에는 복식 장부 의무자가 됩니다.
프리랜서 비용처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아야만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 출장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사업장 임차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유지/관리비, 통신비, 소모품비, 연수비, 인쇄비, 마케팅 경비, 용역비, 수수료, 축의금, 부의금
2) 비용처리 불가능한 항목 : 생필품 또는 식재료 구입비, 그 외 가사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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