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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사라지는 세금 및 감면되는 세금 알아보기

by momiko 2024. 4. 3.

2024년 4월부터 사라지는 세금 및 감면되는 세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32개의 전체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사라지는 세금 및 감면되는 세금 알아보기

 

1.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약 9,00억 원 경감한다고 합니다.

 

2.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 12세까지 면제를 확대하여 가족여행 시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3.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4.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5.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50 인하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7.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 허가, 양식업 면허 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합니다.

 

8.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었던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9.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2024년 한시 감면합니다.

 

10.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한다고 합니다.

 

11.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12. 특정물질 제조 및 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 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 제2종 특정물질 부과요율을 인하합니다.

 

13.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14.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에 한 해 부과요율을 인하합니다.

 

1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을 일부 인하합니다.

 

16.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합니다.

 

17.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8.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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