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접수가 시작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N잡러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의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때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유형을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 유형 |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 |
사업자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강편장부 복식부기 |
단순기준 |
A | 외부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 기준 | |
B | 자기조정 대상자 | |||
C | 복식부기 의무자 | |||
D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 ||
E | 단순경비율 대상자 | 단순 | ||
F |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부세액 발생) | |||
G |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부세액 없음) | |||
I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
단순 or 기준 |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
종교인 기타소득 |
Q |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부세액 발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R |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부세액 없음) | |||
비사업자 | T |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S, A, B, C 유형)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S, A, B, C 유형의 신고 대상자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S 유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 미제출 시 산출 세액의 5%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 (D 유형)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로 전체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 유형은 바로 D 유형입니다. 이는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게 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업 :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 3,.600만 원 ~ 1억 5,000만 원 미만
▪ 도소매업 :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E, F, G 유형)
E, F, G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 신고가 가능한 유형으로, ARS 전화 또는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비사업자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 T 유형)
T 유형은 사업소득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 금융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수정 또는 퇴사한 경우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제외 사적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과세대상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때 다음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받는 경우 관련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 영수증 수취 명세서
▪ 세액감면 신청서
▪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 후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선택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신고하시고 환급금이 있으신분들은 환급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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