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이 대박 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월급과 부수입만을 저축하여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는 아무래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시작한다는 점 입니다.
1) 가격의 매력
부동산 경매는 싸게 파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처음 경매가 시작할 때부터 감정가의 100%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특성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가치는 더욱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우상향 하기 때문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상승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매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입찰가를 내가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입찰한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금전적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2) 정보의 투명성
부동산 경매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제공 업체들이 감정평가액, 현장조사 결과, 법원의 경매 공고 등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들이 매물을 선정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져다줍니다.
3) 간편한 절차
경매는 복잡한 서류준비 없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매물을 선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도 이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리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4) 배타성
배타성이란 주변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경매에 입찰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의사 결정권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뜻인데요. 일반 매매 계약과는 달리 매도자의 변심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거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매에서는 한번 낙찰되면 그 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당락은 단지 매수 가격 경쟁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5) 깔끔한 권리 관계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물의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매물에 대한 다양한 권리 관계, 이해 관계인들을 일일이 만나 인수하거나 말소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므로, 투자자는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기존 말소 권리만 잘 파악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나머지 권리 관계에 있어 모두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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