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세금으로, 거주기간, 지역, 다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양소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때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기본 양도소득세율보다 조금 더 높은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주택보유기간과 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 소득세율은 달라지게 되며,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거래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장기 및 단기 보유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1,400만 원 이하의 경우 6%, 5,0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5억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 시 4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필수로 아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차액이 크면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차액이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부동산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은 낮아지고, 장기간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로 잔금일이 2024년 5월 9일이어야만 합니다.
2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보유기간, 주택 또는 토지의 종류, 분양권, 입주권, 보유수량, 보유한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해제로 인해 중과세 계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 적용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법 개정 등에 자른 세율 적용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홈택스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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