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한 가지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가세 10%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부가세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한 가지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가세는 사실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사업자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를 나누어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신고기간은 1월 ~ 6월까지 1기, 7월부터 12월을 2기로 하여 과세기간을 구분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횟수는 많아지게 되는데요.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는 것이 아닌, 예정 신고에 대한 의무도 있기에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 법인 사업자 : 1월, 4월, 7월, 10월
- 일반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1월, 7월
- 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1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현금 매출명세서, 납부세액 면세서 등 다양한 부가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자료
- 매출자료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후, 매출자료 종합, 수출매출 자료 종합, 배달 관련 매출자료 종합, 순수 현금 매출 파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명세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매입자료 :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분, 전자 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후,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명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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