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알아야 할 비과세 조건 및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기 전 반드시 해당요건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니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2. 양도 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있고,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주택 보유 기간
▪ 기본 요건 :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 보유
▪ 조정대상지역 : 신규취득주택 -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 2023년 5월 10일 이전 취득 주택 -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2) 거주 기간
▪ 기본 요건 : 양도일 기준 1년 이상 주택 거주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3) 기타 요건
▪ 1가구 1 주택 소유 : 가족 구성원 모두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 : 1 주택 기준 충족하는 주택만 비과세 혜택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
▪ 주택 보유 기간 :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 보유
▪ 거주 기간 : 양도일 기준 1년 이상 주택 거주
▪ 기타 요건 : 1 가구 1 주택 소유 /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
2) 종합부동산세 감면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 및 거주 사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미만 : 50% 감면
▪ 2년 이상 5년 미만 : 70% 감면
▪ 5년 이상 10년 미만 : 80% 감면
▪ 10년 이상 : 90% 감면
3) 주택 가액별 감면 혜택
▪ 12억원 이하 : 100% 감면
▪ 12억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2억 원에 대한 90% 감면 + (주택 가액 - 12억 원) x 50% 감면
▪ 20억원 초과 : 12억 원에 대한 90% 감면 + 8억 원에 대한 50% 감면 + (주택 가액 -20억 원) x 30%
4. 비과세 관련 주의사항
▪ 조정대사지역 주택 매각 시 세금 부담 증가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 양도 시점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 : 허위로 1세대 1주택 신고 시 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비과세 관련 유용한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rt.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hf.go.kr/ko/index.do
여기까지 1세대 1주택자가 알아야 할 비과세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조건 및 혜택은 주택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위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택 매각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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