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고령자용 맞춤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형태로 노인친화형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주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욕실내 안전 손잡이나 낙상사고 예상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에 식당 및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공간, 여가교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
- 만 65세이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4인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3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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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및 임대조건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갱신계약)이며,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복지주택 신청방법
복지주택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LH 마이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비가 저렴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 |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형 식이 있으며, 입주비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높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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