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방법 및 장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중고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 중개수수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직거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방법 및 장단점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 방법
▪ 부동산 매물 검색 :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여 부동산 매물을 검색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는 틀린 정보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 권리관리,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금액 및 조건 합의 : 계약사항, 요구사항, 특약사항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합니다. 이때 국세, 지방세 부분 원납증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 계약서 작성 : 계약서를 총 2부 작성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당일발행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금, 잔금, 중도금 금액 및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 : 직거래 계약 시 60일이내로 반드시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잔금 입금하기 : 잔금은 거래의 완료를 의미하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의 50% 정도가 나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준비된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 후, 서류를 점검받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2. 계약 시 주의사항
▪ 제한물권,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여부 파악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저당권 설정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월세라면 부동산 압류 및 근저당 설정이 많을 경우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도인 확인 : 소유주와 계약자가 같은 인물인지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직접 계약 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위임장, 신분증,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실소유자와 직접 통화를 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 지급 시 : 계약금을 보낼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는 실소유자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계약금부터 잔금을 줄 때에는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직거래 장점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만큼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각자의 조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율함으로써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부동산 직거래 단점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근저당과 같은 중요한 법적문제를 놓치거나 심지어 사기거래의 피해자가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계약서 작성부터 권리분석, 서류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