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제도가 최근 3년간의 유예 결정을 맞이하였는데요. 이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분양금액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의 유예 결정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법 57조에 의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과거와 현재
▪ 1977년 : 중동 건설 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 가격 급등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1999년 :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아파트 외는 자율화되어 사실상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2005년 :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 : 민간 건설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현재는 지난 집값 상승기인 2020년 7월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일부지역(과천, 광명, 하남)에도 적용되었다가, 20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 완화발표로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해제하였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장점
▪ 가격 안정화 : 상한가로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단기성 투기 억제와 선의의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 방지 :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얻는것을 막아주어 보다 공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분양가 상한제 단점
▪ 재건축의 어려움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아파트 품질 저하 : 낮은 분양가를 맞추기 위한 아파트 건설 업체의 건설 품질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청약 열기 :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5. 분양가 상한제 규제 종류
▪ 분양가 승인 :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1. 투기과열지구 - 해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100% 이상은 5년, 80% 이상은 8년, 80% 미만은 10년간 전매를 금지합니다. 2. 그 외 지역 - 100% 이상은 3년, 80% 이상은 6년, 80% 미만은 8년간 전매를 금지합니다.
▪ 거주의무기간 : 1. 공공 -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이상이면 3년, 80% 미만이면 5년 / 2. 민간 -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이상이면 2년, 80% 미만이면 3년
6.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용 매매를 막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하여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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