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포기 방법 및 청약통장 제한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규제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청약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또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포기 방법 및 청약통장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당첨 포기 제한사항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하는것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 1세대 1주택 기준, 1회 당첨 한정 |
일반공급 1순위 제한 | 5년 기준 |
재당첨 제한 | 최소 1년 ~ 최대 10년 |
청약통장 상실 | 청약통장은 일회용으로 효력 상실 |
가점제 적용 제한 | 2년 기준 |
▪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청약 재당첨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인데요.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포기나 청약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됩니다.
지역 및 조건 |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 |
청약과열지역 | 당첨일로부터 7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당첨일로부터 5년 |
▪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 만약 가점제를 통하여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제한 :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는데, 청약 당첨을 취소 또는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주택만 해당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 청약 당첨 포기 방법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마음에 드는 동호수가 아니거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양한 이유로 당첨 포기를 원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당첨 포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게 된 경우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혹은 민간분양에 따라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당첨 후 시공사나 시행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첨 명단에서 삭제 가능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 명단에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취악, 질병 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2) 국외 이주
3)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오늘은 청약 당첨 포기 방법 및 청약통장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지원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가점은 유지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청약이 좋은 기회라고 해도 자칫하면 가점을 잃거나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청약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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