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수령신청 바로가기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후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퇴직연금 제도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수령신청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방법
내 퇴직연금 조회는 PC, 모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PC 조회방법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신청서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 등의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완료 이후 약 3일 후 연금 정보를 바로 조회하여 내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조회방법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로드 후 간편하게 로그인하여 바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신청
퇴직연금을 조회 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남아있다면 수령신청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먼저,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이는 퇴직 이후뿐만 아니라 퇴직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전 가입하게 될 경우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이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한 개의 통장으로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여러 개의 계좌로 퇴직할 때마다 다른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 연금식으로 수령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약 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며, DC형 퇴직금인 경우에는 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일시금이 안니 연금수령을 선택하게 된다면 55세 이후 선택 시 퇴직 소득세가 감면되고, DC형 퇴직의 수익 세금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혜택도 제공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공제를 받게 됩니다.
IRP 통장 개설방법
IRP 통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를 지참 후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온라인신청
2. 신청 후 통장이 개설되었다면 IRP 통장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 납입이 가능
3. 금융기관의 통장인만큼 예금, 펀드, 주식 등의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 상품 선택 가능
4. 퇴직 후에는 IRP 통장을 통해 일시금 또는 연금식으로 수령 가능
퇴직연금 종류
구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 퇴직연금 |
운용 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
가입 목적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이상으로 내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수령신청 바로가기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퇴직연금이 존재하고 있다면 바로 수령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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