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를 오래 근무하셨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일종의 기업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제공받는 퇴직금과는 달리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보다는 한 번에 받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추세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입니다.
2) 확정기여형 (DC)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맞은 퇴직연금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퇴직급여는 퇴직 시 IRP 계좌로 전액 이체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연금 수령 : 10년 또는 11년 이상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30~40%가 면제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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