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및 수령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사업체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사업체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퇴직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입 준비 :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친계획을 논의하는 도입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661-0075를 통해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제도선정 및 가입 : 현황을 분석하고, 도입할 퇴직연금제도를 선정하여 가입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 지급 사유발생 시 개인형 IRP 이전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이전받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지방노동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 자영업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설정 :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4)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 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
5) 부담금 납입 : 정기적으로 납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2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없이 지급이 안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 :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가능
▪ 정년퇴사 : 연금 수령 (기존 사용 IRP로 수령)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감면되며, 10년 이하는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 11년 이상은 퇴직 소득세의 4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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