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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150만원 지급)

by momiko 2023. 10. 21.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지원제도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해 주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험지원제도 지급대상 수급자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을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 1 유형 대상자 :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중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 유형 대상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2)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는데요.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 반환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 지급요건

구분 요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전용 공간 확보,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4) 지급금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5) 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12개월 근속 이후 소급 신청
  • 신청서 제출 시 재직 여부 상관없이 해당기간 내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
  •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 취업 또는 본인 구직활동 일자리 취업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

 

6)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정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취업성공수당을 받아 일자리와 생활자금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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