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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momiko 2024. 3. 15.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지원금으로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조건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 만 19세 ~ 34세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미취업 및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급여자는 제외하며,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 근로청년, 저소득 청년은 우선선정됩니다.

 

2. 신청자격 제외 대상자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2) 재학생 및 휴학생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5)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6) 기초생활수급자

7)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월) ~ 3월 18일 (월) 16:00까지

2)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3) 문의사항 접수처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번

4) 신청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 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대체하여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청년수당 지급방식

▪ 예비선정자 발표일 : 2024년 4월 5일 (금) 18:00 예정

▪ 청년수당에 선정되었다면 첫 지급일은 4월 29일이 됩니다.

▪ 지급일은 매달 29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 선정된 이후에는 계좌개설과 카드발급을 해야만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5.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혜택

서울시 청년수당은 현금성 지원과 비현금성으로 지원됩니다.

 

1) 현금사용 가능 항목

▪ 주거 : 전,월세비, 주거관리비

▪ 생활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응시료

 

 

현금으로 사용 시에는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 및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적 잘한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만큼 사용에 있어 제한되는 곳이 있으니 해당사항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호텔과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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