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임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바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부부 둘다 건강보험료 고지여부 확인이 필요
- 법적으로 혼인상태일 것
지원내용
- 혜택범위는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가 9회까지 , 최대 110만 원 / 동결인 경우 7회까지 50만 원입니다.
- 인공수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5회까지 각각 30만 원, 20만 원으로 이 모든 지원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특정의 성별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매매된 정자 난자의 활용은 금지이며, 대리모도 물론 제외됩니다.
- 2023년 난임지원 선정기준은 건보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 휴가 제도
2017년 11월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고용관계에서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입니다. 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남녀, 사업장의 규모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일씩 또는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되며, 나머지는 무급이라는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