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비과세 나이 기준 및 개정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란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세금을 낼 필요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수당 비과세를 통해 부모들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수당 비과세 나이 기준 및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나이 기준
육아수당 비과세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1월 1일에 만 6세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대상자
육아수당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육아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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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및 교육비
육아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 원 | 0 ~ 11 | 20만 원 | 0 ~ 35 | 20만 원 |
12 ~ 23 | 15만 원 | 12 ~ 23 | 17만 7천 원 | ||
24 ~ 35 | 10만 원 | 24 ~ 35 | 15만 6천 원 | ||
36 ~ 47 | 12만 9천 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육아수당 개정사항
2024년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사립학교 직원들도 국가에서 정한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3)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주의사항
1) 비과세 적용 대상은 6세 이하 자녀에 한하며, 6세 초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과세됩니다.
2)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되며,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잡의 경우 각 회사의 육아휴직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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