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3세 ~ 5세 아이들 유치원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 물가인상에 맞추어 2023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오늘 글 끝까지 정독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조건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 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있는 유아도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지원금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만 3~5세 교육비 | 월 10만 원 | 월 28만 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월 5만 원 | 월 7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최대 20만 원 범위내 |
2023년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은 유아 1인당 월 15만 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5만 원입니다. 2024년의 지금은 각각 월 20만 원과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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