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도 월 3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조부모 돌봄비 신청방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조건
아이는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6개월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즉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도 포함되며,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을 하실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고 중위소득은 1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아이 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가 2명이라면 월 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영아 3명인 경우에는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입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인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기간 잘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 지급방식은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조력자 계좌로 입금되며, 온라인으로 지원비를 신청한 후, 신청월인 15일부터 30일까지 대상선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바로 다음 달에 돌봄이 수행 다면, 다시 그다음 달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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