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바로가기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자가 해당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안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를 뜻하며, 대학생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조건은 본인과 부모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1인 가구), 110%(2인 가구), 100%(3인 이상 가구)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기준은 본인의 총 자산이 8,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미소유자만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행복주택 청년 계층의 입주조건은 미혼인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가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자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예술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 계층의 소득조건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인가구인 경우 120%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가구는 100%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는 본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자가 해당되며, 이때 태아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맞벌이 부부 2인가구인 경우 130%이하, 1인가구이거나 맞벌이 부부 3인이상인 경우는 12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2인가구는 11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3인이상 가구는 100% 이하로, 세대 내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고령자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계층과 동일하게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110% 이하, 100%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자산기준과 동일하게 세대 내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또는 근무예정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기준과 동일한데요. 맞벌이 부부이면서 2인가구인 경우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이면서 3인이상 가구는 120% 이하, 맞벌이 부부가 아닌 2인 가구인 경우는 110% 이하, 맞벌이 부부가 아닌 3인이상 가구는 100% 이하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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