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참여 이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합니다.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
✅ 참여 신청 제외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
-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사람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 수행기관이나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나 임직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인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고용된 사람
장애인 일자리 신청방법
장애인 일자리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내용
1) 일반형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 |
내용 |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
근무장소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
근무시간 | 전일제 : 주 40시간 (일 8시간, 주5일) 시간제 : 주 20시간 (일 4시간 이상) |
급여 | 전일제 : 월 2,011,00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 월 1,005,000원 |
지원인원 | 1월 ~ 12월 (12개월) 전일제 : 7,590명 시간제 : 3,925명 |
2) 복지일자리
복지 일자리 | |
내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
참여기준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주요업무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
근무장소 |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
근무시간 | 월 56시간 (주 14시간) |
급여 | 월 539,00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지원인원 | 1월 ~ 12월 (12개월) 15,794명 |
3)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
내용 | 1)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2)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
주요업무 |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장소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일 5시간) |
급여 | 1,260,00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지원인원 | 1월 ~ 12월 (12개월) 1,1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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