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기구 지원 신청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신청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에게 일정 기준에 맞게 보조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기기 지원
보행차,음식 섭취 보조기기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총 38가지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 의지보조기 : 신체의 특정 부분이 손 사되거나 기능을 잃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장치
- 자세보정용구 : 사용자의 자세를 개선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
- 전동휠체어, 휠체어, 전기스쿠터 등
소모품 지원
- 12가지의 보조기기 소모품을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용 전지, 발목의지 소켓, 실리콘라이너
- 고시금액의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90%를 지급
- 차상위 1,2종 (희귀 난치성,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100%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자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필요한 보조기를 처방받은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방 의사가 제품 검수를 진행하면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해 줍니다.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목발,흰지팡이,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자세보조용구,휠체어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맞춤형교정용신발,저시력보조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여기까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장애인 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본인이나 가족 중 필요한 불 품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지원사업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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