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계산방법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과 산정 예시, 체크사항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3)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
4)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1)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3) 근로자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선정합니다.
4)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를 의미합니다.
5) 고용장려금의 경우 사업자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을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 있는 경우 소속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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