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이란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의 사유에 불구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급규정 및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퇴직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퇴직금 산정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총 재직일수/365일) X 30일분의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X30일)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을 먼저 정산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방고용노동부에 체류자격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후 삼성화재에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변동확인서류를 갖추어 출국만기보험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제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총톤수 20T 이상 어선의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보험 해지 신청방법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에 전화(1600-0266)
- 1년 미만 근로 외국인근로자 퇴사로 인한 보험금 환급을 요청
- 서류 수신 및 작성
- 작성 서류를 팩스로 발송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및 출국하는 경우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에 전화(1600-0266)
- 1년 이상 근로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를 요청
- 서류 수신 및 작성
- 출국만기보험 보험금 지급지시서상 예상수령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만큼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에 전화(1600-0266)
- 해당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서류를 요청
-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만큼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
-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은 추후 출국할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 신청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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