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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by momiko 2024. 4. 19.

아파트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가 원하는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의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순번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아파트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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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분양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존재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였다면 이제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을 비교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며, 주로 20평대 이하가 가장 많고 자격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 특징이 존재합니다.

 

➡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분양가격 저렴한편
분양조건 까다로운편
주택종류 LH, 국기, 지자체 등의 지방공사

 

 

2) 민영주택 :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민간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인 아파트로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꿈에 그린 베르디움, 래미안, 푸르지오 등의 아파트가 존재하며, 분양 횟수와 단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비하여 비싼 편이고, 대형평수의 분포도가 넓은 편입니다.

 

➡ 민영주택
전용면적 다양하고 비교적 넓은편
분양가격 국민주택에 비해 비싼편
분양조건 국민주택에 비해 유리한편
주택종류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아파트

 

아파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며, 대표적으로 LH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른 아파트 청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되며,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의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그 밖의 기타 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12 외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아파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로, 납입 횟수 대신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을 원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의 통장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른 아파트 청약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지역 또는 인근에 2년 이상 거주 시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을 충족하게 되면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타 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이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민영주택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m2 이하 300 250 200
102m2 이하 600 400 300
135m2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을 달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최대한 많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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