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재산 소득기준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게 되면 근로활동을 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그 외의 모든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재산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재산 소득기준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여기서 소득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등이 포함되는데 이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미등록 상태의 경우라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연간 500만 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2)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들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주택의 경우라면 공시가격의 60%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에 한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누구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형제, 자매 (만 30세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
2.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워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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