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에서 얻은 세금(매출세액)에서 구입 시 지불하였던 세금(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에서 발생된 총 매출액과 총매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이 증명원은 국세청 또는 그 지방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한 뒤, 세무서에서 이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끝내신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발급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검색한 후,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 신청 시 신청인란에 디표장의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과세기간 설정, 발급희망 개업일자설정, 제출처와 용도를 검색하여 정해준 다음 수령방법 선택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발급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자주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시간 있으실 때 미리 발급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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