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정서적 지원,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구비서류까지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 및 우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나 우편접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까지 하향 조정 가능하며,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구분 |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
중점돌봄군 | 1)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2)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1)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2)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3)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
특화서비스 대상 | 1)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1)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신청 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2)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노인돌봄서비스 제외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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