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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momiko 2024. 2. 1.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정서적 지원,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구비서류까지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하기 Click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 및 우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나 우편접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구비서류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까지 하향 조정 가능하며,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1)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2)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1)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2)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3)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특화서비스 대상 1)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1)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신청 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2)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Click

 

 

노인돌봄서비스 제외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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