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므로,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70%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 개인 건강의 악화,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복무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체력, 심신부족, 부상, 질별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회사에서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
2) 실업급여 신청순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는 비자발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1. 퇴사 확인
2. 구직 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즉 재취업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회사의 귀책 증거자료, 통근거리, 시간 증명, 급여명세서 등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진퇴사 이유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 |
질병 | 근로계약서, 의사소견서, 퇴직증명서, 회사의견서 |
임신, 육아, 출산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어린이집이나 양가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동료진술서 |
통근거리 때문에 출퇴근 곤란 | 퇴직증명서, 통근시간과 거리 어플이나 지도사진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제출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신청기한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12개월이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