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지금까지의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 및 계산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조회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 국민연금공단 클릭
- 자주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가입, 납부 내역 조회 클릭
- 간편 인증 서비스로 로그인
- 총 납부내역과 납부 상세내역 확인 가능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끝났다면, 나의 국민연금 예상액은 얼마인지도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액도 국민연금 납부액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 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간편 인증 서비스로 로그인
-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 낼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후 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2001년 이전 | 2002년 1월 1일 이후 |
연금보혐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이지만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이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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