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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 지참 (과태료 정보)

by momiko 2024. 4. 11.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누구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 혹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오남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 지참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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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 지참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려면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신분증 지참 없이 병원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쌓여왔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 접수 시, 사진이 반드시 붙어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공공기관 혹은 해정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 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확인 면제되는 경우

 

본인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따로 존재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 혹,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피부양자 혹은 가입자에게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처방전에 의거하여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의뢰, 회송 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면제받게 됩니다.

 

신분증 의무화 하는 이유

 

이처럼 병원, 약국에서 앞으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혜택을 받게 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여 적발된 사례만 해도 2023년 기준 약 4만건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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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 30만 원

▪ 2차 위반 시 : 60만 원

▪ 3차 위반 시 : 100만 원

 

 

여기까지 5월부터 병원 약국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 지참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병원이나 약국에 내원하실 분들은 신분증 필수로 지참하시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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