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청년 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제외 대상자
-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으로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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