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지원제도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해 주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험지원제도 지급대상 수급자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을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 1 유형 대상자 :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중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 유형 대상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2)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는데요.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 반환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 지급요건
구분 | 요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전용 공간 확보,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4) 지급금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5) 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12개월 근속 이후 소급 신청
- 신청서 제출 시 재직 여부 상관없이 해당기간 내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
-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 취업 또는 본인 구직활동 일자리 취업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
6)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정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취업성공수당을 받아 일자리와 생활자금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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