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운동방법을 배우고 싶지만 PT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신청 못 한적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복잡한 조건 없이 연령기준에 적합하면 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신체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운동이 필요한 청년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 연령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지역별로 만 39세까지 가능)
- 신체조건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과체중 청년 또는 18.5 미만인 저체중 소년
- 기타 조건 : 학력, 전공, 소득, 취업상태, 특화분야 조건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3개월간 월 24만 원 상당의 비용 지원(10% 본인부담)
- 운영기간 : 2023 3월 ~ 12월 (10개월)
- 신청 횟수 : 1회(단,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근력향상,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교정 및 체형교정(거북목,라운드숄더,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서비스 제공 및 진행절차 | |
1단계 | 등록,상담,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3개월 간 지원금을 받아 운동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데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식단관리 및 영양 지도까지 이루어지니 확실히 신청해 볼 만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 선정인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검사지(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보건소 검사 결과지, 인바디 결과지 중 선택)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복지센터 창구에 문의 후 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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