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치료를 받거나 수술비,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아두시면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어려운 상황을 마치 재난 상황으로 보고,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은 지원금 사업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환대상, 재산기준, 소득 수준,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1) 질환대상은 이번에 변화한 기준에 따르면 모든 입원 및 외래진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 약제, 1만 원 미만 진료비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형이나 미용, 도수치료와 같이 의료비 취지에 맞지 않는 시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기준은 7억이하여야 하며, 환자 자신만의 소득이 아니라 환자가 속한 전체 가구원 재산과세표준 합계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가족 구성원 전 재산 총합계가 7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납부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비율의 경우에도 기초 생활수급자 기준과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퍼센티지에 따라 지원되는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의 모든 진료건에 대해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일수를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신청 시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매번 신청 시에는 위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 계산 방법은 먼저, 본인 부담 의료비 계산법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본인 부담 의료비 총금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모두 더하고 여기서 비급여 항목을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들
▪ 지원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등
필요서류
지원되는 금액이 다소 높은편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매
2) 개인정보 동의서 환자용, 가구원용 각각 1매
3)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매
4) 진단서 1매
5)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매
6)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매
7)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8) 진료비 영수증 전체 내역 (비급여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
10)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 장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신청 절차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것
4) 신청 기한 : 환자의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5) 유의 사항 : 신청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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