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바로가기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외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취등록세는 구매자에게 생각보다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신차(중고차)로 구매하게 되면 내야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 하나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인데요.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가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 또는 등기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자동차 취득세 계산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감면대상자
자동차 취등록세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올해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의 승용차를 취득하게 되면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 여기서 초과되는 초과분은 따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는 200만 원 이하는 전액감면, 초과 시에는 전체금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가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도 주민등록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된 차량 1대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이거나, 세대분리 시에는 감면혜택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영업용이 아닌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취등록세 |
비영업용 (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 |
승합 (7~10인승) | ||
승합 (11인승 이상) | 5% | |
화물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
여기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바로가기 정보 알아보았는데요.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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