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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by momiko 2024. 4. 14.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금액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존의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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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을 충족하게 될 경우 재산요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소득과 재산소득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면 가구의 연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1,500분의 30

 

위에 나와있는 계산법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의 신청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방법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시작되니,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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