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107억 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2)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3) 지원조건 :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고용보험 3개월 이상 유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2)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x 3개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평일에는 현장접수도 가능하고,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자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과 비영리단체
2) 지원금 산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정책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