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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및 환불 방법 알아보기

by momiko 2023. 10. 18.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및 환불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되지 않아서 내고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다만, 집에 TV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함으로써 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 혹시나 잘못 부과되었다면 즉시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불방법 확인하시고 서둘러 해지 신청하시고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및 환불 방법 알아보기

 

1.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1994년부터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에게는 2,500원의 수신료가 납부되었습니다. 이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되었기 때문에 분리징수 하기도 어려웠고,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기 때문에 TV가 없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변화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것을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나 잘못 부과되었다면 즉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분리납부의 장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한다면 TV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바로 행사하기가 편한데요. 원래는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잘못 청구되었을 경우 바로 알기 힘들며, 환불받는 과정도 까다로워 보통은 소액이라 귀찮다며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분리징수 된다면 이를 알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수신료가 납부된 것인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주의할 점

KBS,EBS를 잘 보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방송법상 TV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헷갈리셔서 TV수신료를 해지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분리징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의 경우 : 전기요금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오신 분들은 한전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하여 별도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접이체의 경우 :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시청자라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되어 있는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 신용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은행 지로,편의점 납부의 경우 : 은행지로나 편의점 납부는 분리해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되어 있는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아파트는?

대단위의 아파트는 한전과의 계약으로 한꺼번에 전기 사용량을 한전으로 통보하여 청구된 전기요금은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에 TV수신료도 당연히 포함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한다면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TV수신료 미납 시

분리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TV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월 2,500원 기준으로 7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하는 재산 압류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TV수신료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강제로 수금을 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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