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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momiko 2024. 2. 8.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아동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2024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이란 국가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을 부담 및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자

 

1)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2)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3)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선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차상위 이하의 경우

 

1)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5)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1)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50% (279,000원)가 지급됩니다.

5) 방학기간 종일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100% 지원)

 

 

지원금액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되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출석일수 11일 이상 : 단가의 100%

2) 출석일수 6~10일 : 단가의 50%

3) 출석일수 1~5일 : 단가의 25%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와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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