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현금, 아파트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기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해당 세액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자녀 증여세 면제 제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의 최대한도를 뜻합니다. 이 한도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가치가 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2024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으니, 변경된 사항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자 | 증여세 면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혼인신고 시 1억 5천만원 (24년 1월 적용)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세율
증여세는 한도액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증여세 세율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도 더욱 올라가게 되는데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액을 직계존속 관계를 활용하여 나누어서 증여하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방법
- 부동산의 경우 :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공시지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한 부동산의 가치가 3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공시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지가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 증여하려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1)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자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를 받은 날의 달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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