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등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즉, 아이의 출산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오늘은 2024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 양육수당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자입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부터,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요. 이 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득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위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가정 양육수당 개정
2024년에는 해당 제도가 개정되어 적용되는데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월 7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
- 만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상향
-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바우처포인트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으로 상향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수당 모두 사용처 제한이나 지정은 따로 없으며, 매달 25일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중복여부 및 지급액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즉 0개월에서 95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역시 부모급여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의 경우 0세는 월 100만 원,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신다면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지원금액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동시에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계좌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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