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수당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1년 내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입니다. 특히나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저출산율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육아휴직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2024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개념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직장을 쉴 수 있는 휴직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받는 휴직 중 하나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남성, 여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인 임신기간에도 안정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출산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연령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30일에서 36개월 즉,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쌍생아, 쌍둥이일 경우 각각 3년씩 사용이 가능한데요. 육아휴직은 한번 사용하면 끝이 아니라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제한 없이 몇 번이든 분할이 가능하지만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최대 2번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기간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첫째 자녀로 휴직을 하는지 둘째 자녀로 휴직을 하는지, 어떤 자녀에 대해 휴직을 하게 되는지에 특정하게 됩니다.
수당 및 지급기간
육아휴직은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 3년 내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녀 한 명당 1년 또는 12개월동안 지급되지만, 부부가 각각 1년씩 휴직을 한다면 각각 1년 육아휴직수당을 받아 2년 또는 24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늘어나게 되어서 18개월까지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금액은 월봉금액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때 상한선이 있는데요. 상한선은 150만 원,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에 있어서 6+6 제도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가 반영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6+6 제도는 공무원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100%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 이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분은 가까운 곳의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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