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새롭게 조정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2023년도 까지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548,000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58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에서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6%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조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위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만 대리인의 자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것이 더 확실한 방법인데요. 온라인신청을 희망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옷, 음식, 연료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것들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파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수업료, 학용품비, 입학금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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